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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 1장    총    칙

 

제 1조(명칭)  본회의 명칭은 『咸安趙氏 同知公派宗中』이라 칭한다.

제 2조(소재지)  본회의 사무실은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471-8번지에 둔다.

제 3조(목적)  본회의 회원은 상부상조하여 선조의 업적을 받들어 충효사상을 숭상하고 인화 단결로 문중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(사업) 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행한다

    1.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

    2. 문중재산의 관리 및 증식

 

 

 제 2장    회    원

 

제 5조(회원)  본회 회원은 咸安趙氏 同知公派 자손으로 한다.

제 6조(회원의 의무)  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을 찬동하고 결의에 따라야 한다.

 

 

 제 3장   조    직

 

제 7조(임원) 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    1. 회장 1명

    2. 부회장 5명(함자향렬 가네별 각1명씩 선출)

    3. 이사 15명 이내

    4. 감사 2명

    5. 유사 3명(도유사1명,송정제관리유사1명,(주)동지산업관리유사1명)

    6. 고문 약간명

제 8조(임원의 선출)  

    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

    ② 임원이 궐위(사임 또는 사망)할때는 다음 총회시나 임시총회를 소집 선출한다.

제 9조(임원의 직무)  

    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

    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대행한다.(직무대행시 수석부회장 다음 연장자순으로한다)

    ③ 감사는 본회에 대하여 회계와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.

    ④ 유사는 회장의명을받아 모든종사업무를 처리하되(도유사는 총괄담당하고, 송정제관리유사는 송정제및종사관련업무를, 동지산업관리유사는 ㈜동지산업의재산및법인관련업무를 담당한다) .

    ⑤ 고문은 종회의 모든 일에 자문을 한다.

제10조(본회의 기관) 본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.

제11조(총회)  

    ① 본회의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다.

    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
    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인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2조(총회의 결의사항) 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    ①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
    ②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
    ③ 본회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

    ④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3조(이사회)  

    ①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된다.

    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    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        1. 회원의 자격심사

        2. 고문추대

        3. 예산 및 결산심의

        4. 문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        5.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

        6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        7. ㈜동지산업의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모든사항

    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    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    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 

 

 제 4장    재    정

 

제15조(재정및등기등록사항 등)

    ① 본회 재정은 문중재산 관리비, 임차료 수익금,회원의 찬조금, ㈜동지산업의수익금 및 기타 수입 금으로 충당 한다.

    ② 문중재산의 관리비 및 임차수익금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    ③ 문중재산의 취득(소유권 등기) 근저당 설정 및 처분(매각)함에 있어 그 대표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된 자라야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중재산은 문중명의(등록번호 123124-3833408)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    ④ ㈜ 동지산업의취득, 근저당설정및처분, 주식및주주의변경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이사회의결로 처리한다.

 

 

 부     칙

 

1. 이 규약은 1992. 12. 8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규약은 2004. 12. 25일 제7조 일부 수정 시행한다.

3. 이 규약은 2016. 11.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
4. (세칙, 내규) 본회 업무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
 

2016년  11월  12일

咸安趙氏  同知公派 宗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