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 총 칙 |
제 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『咸安趙氏 同知公派宗中』이라 칭한다.
제 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실은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471-8번지에 둔다.
제 3조(목적) 본회의 회원은 상부상조하여 선조의 업적을 받들어 충효사상을 숭상하고 인화 단결로 문중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행한다
1.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
2. 문중재산의 관리 및 증식
제 2장 회 원 |
제 5조(회원) 본회 회원은 咸安趙氏 同知公派 자손으로 한다.
제 6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을 찬동하고 결의에 따라야 한다.
제 3장 조 직 |
제 7조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5명(함자향렬 가네별 각1명씩 선출)
3. 이사 15명 이내
4. 감사 2명
5. 유사 3명(도유사1명,송정제관리유사1명,(주)동지산업관리유사1명)
6. 고문 약간명
제 8조(임원의 선출)
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이 궐위(사임 또는 사망)할때는 다음 총회시나 임시총회를 소집 선출한다.
제 9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대행한다.(직무대행시 수석부회장 다음 연장자순으로한다)
③ 감사는 본회에 대하여 회계와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.
④ 유사는 회장의명을받아 모든종사업무를 처리하되(도유사는 총괄담당하고, 송정제관리유사는 송정제및종사관련업무를, 동지산업관리유사는 ㈜동지산업의재산및법인관련업무를 담당한다) .
⑤ 고문은 종회의 모든 일에 자문을 한다.
제10조(본회의 기관) 본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.
제11조(총회)
① 본회의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인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2조(총회의 결의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①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②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③ 본회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
④ 기타 중요한 사항
제13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된다.
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회원의 자격심사
2. 고문추대
3. 예산 및 결산심의
4. 문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
6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7. ㈜동지산업의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모든사항
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 4장 재 정 |
제15조(재정및등기등록사항 등)
① 본회 재정은 문중재산 관리비, 임차료 수익금,회원의 찬조금, ㈜동지산업의수익금 및 기타 수입 금으로 충당 한다.
② 문중재산의 관리비 및 임차수익금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③ 문중재산의 취득(소유권 등기) 근저당 설정 및 처분(매각)함에 있어 그 대표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된 자라야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중재산은 문중명의(등록번호 123124-3833408)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㈜ 동지산업의취득, 근저당설정및처분, 주식및주주의변경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이사회의결로 처리한다.
부 칙 |
1. 이 규약은 1992. 12. 8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약은 2004. 12. 25일 제7조 일부 수정 시행한다.
3. 이 규약은 2016. 11.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4. (세칙, 내규) 본회 업무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2016년 11월 12일
咸安趙氏 同知公派 宗中